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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안받습니다"…'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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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안받습니다"…'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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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대출 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동시에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저금리 긴급 생활비 대출과 채무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5년간 총 8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우리금융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22일 추가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먼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해 온 고객이 재약정을 할 경우 금리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연 7∼12%의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내년 1분기 중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주요 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이 새로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도 동일한 금리 상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됐다. 청년, 주부, 임시직 근로자,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 가운데 우리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상환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 상환 대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 생활비 대출은 내년 1분기부터 총 1천억원 규모로 개시하되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1천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넘게 지난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 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자사 신용등급 하위 30%나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이 연체 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 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의 조정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우리은행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갈아타기 대출도 선보인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고객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총 2천억원 규모가 공급된다. 해당 상품 역시 금리는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내년 2분기 중 '우리WON뱅킹' 앱 안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도'를 구축, 전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우리은행 고객센터와 그룹 계열사 영업점, 고객센터 등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 채널'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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