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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내가 옳았다"…200조원대 보상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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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내가 옳았다"…200조원대 보상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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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초대형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안이 소송 끝에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을 둘러싼 상고 사건에서 테슬라 측 손을 들어주며 "머스크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의 보상 무효 판결은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며 "머스크가 지난 6년간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공헌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결국 내가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올렸으며, 관련 게시물에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 하지만, 끝내는 사람"이라는 답글을 썼다.


    이 사건은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데서 비롯됐다. 당시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며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문제가 된 보상 패키지는 약 3억4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으로, 이는 테슬라 전체 발행주식의 9%에 해당한다. 테슬라 주가는 7년 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 상승했고, 블룸버그는 이 옵션 가치가 약 1,400억달러(약 207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가 해당 옵션을 행사하면 테슬라 내 지분율은 현재 약 13%에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시가총액 8조5,000억달러 등 일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481조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로,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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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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