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법규 범칙금 관련해서도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