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한다. 신분증 확인에 더해 얼굴 대조를 거치는 방식으로,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면·비대면 개통 과정 모두에 적용되며, 우선 알뜰폰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대상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계획돼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1천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자,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안면 인증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생체 인증 방식으로,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 대여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게 되고,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으므로 지나친 걱정이라고 강조한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