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1일 '주의' 발령 이후 관련 피해 사례와 제보가 잇따르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피해 보상을 빌미로 금융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검찰·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출 사고 대응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피해 여부 확인이나 각종 서류 열람을 이유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가장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과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될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탈취는 물론, 전화번호 조작이나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져 추가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이나 자산검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