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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성화인텍 1.5억원·웰바이오텍 14억 과징금

제22차 금융위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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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성화인텍 1.5억원·웰바이오텍 1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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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과 동성화인텍에 각각 14억230만원, 1억5,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하고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울러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금융위는 회사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와 담당임원 등 3명에 총 3억950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도 2억8,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0월 말 증선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며 회사에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를 감사인에게 은폐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금융위는 회사에 610만원,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영업담당임원 등 4명에 총 1억4,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3년과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 면직권고, 검찰통보 등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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