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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모험자본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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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모험자본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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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로 신한투자증권은 발행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발행 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다.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약 25%는 2028년까지 벤처·혁신 기업 등 모험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 어음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험 자본 투자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첫해부터 의무 투자 비율(10%)을 크게 웃도는 35%를 모험 자본에 투입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인가의 배경으로 강화된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CIB) 협력, 탄탄한 신용도, 신한퓨처스랩과 신한스퀘어브릿지 등을 통한 장기간 스타트업·혁신 기업 투자 경험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판단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단기 금융업 인가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험 자본 공급을 통해 직원-고객-주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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