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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더기' 방치돼 숨진 여성…남편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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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더기' 방치돼 숨진 여성…남편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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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이 아픈 아내를 수개월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돼 구더기까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 아내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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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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