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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에 미 법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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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에 미 법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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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미 검찰은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미 연방검찰은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의 신병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에서 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는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하면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이 있다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였지만 결국 미국으로 송환됐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며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입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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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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