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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통신 주파수 이용기간 차별화…5G 단독모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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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통신 주파수 이용기간 차별화…5G 단독모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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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는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4G(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할당대가는 지난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G SA(단독모드) 도입·확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과기부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고,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재의 5G NSA(비단독모드) 상황 하에서는 5G 서비스에 4G(LTE) 주파수가 이용될 수 밖에 없어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5G SA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재할당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4G(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산정했고, 5G SA 도입은 의무로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6조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1조원으로 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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