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한 점 △추가 살인을 예비한 점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있었던 점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점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 불가피한 점 등의 구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십년간 전처 및 아들로부터 받아오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2023년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지원을 끊자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피고인은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망상에 빠져 전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