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61

  • 32.61
  • 0.79%
코스닥

940.89

  • 5.89
  • 0.63%
1/7

사교육 광풍에 결국…이르면 내년 6월 전면 시행

'4세·7세 고시' 금지법…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광풍에 결국…이르면 내년 6월 전면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제외됐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