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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핀테크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 무증빙 해외송금

정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발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지정거래 은행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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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핀테크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 무증빙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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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카드사·소액해외송금업자(핀테크 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연 10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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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이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건당 5천달러 이내 금액은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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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 은행 이외에도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업체별로 건당 5천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연 10만달러를 무증빙으로 해외에 송금하려면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 전액을 보내거나 두 개의 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를 송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재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되고 한도도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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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정할 필요 없이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시간도 짧아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소액 송금업자까지 송금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6만달러, B소액송금업체에서 4만달러를 보내는 식으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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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한도가 현재와 같은 5천달러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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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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