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윗집으로 가서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안에서 잠겼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또 흉기를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집에서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행 전 단지 내에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를 알리는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112신고가 최근 두차례 접수됐을 정도였다.
반복된 층간소음 민원에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맨 꼭대기 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A씨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