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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내년 분수령…"법안 통과시 분위기 반전"

해셋 연준 의장설·클래리티 법안 주목 테더·스트래티지 우려 반복 [쩐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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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내년 분수령…"법안 통과시 분위기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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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이 두 달 가까운 급락을 겪은 뒤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초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 분위기 반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시장 변동성으로 부각받지 못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꼽았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미국 제도권 편입 이벤트 때마다 가격이 반응한 사례가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초 시장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비트코인과 전체 시장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규제 관할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 또 다른 훈풍으로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해셋(Kevin Hassett)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꼽힌다. 홍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셋이 연준 의장에 지명될 경우,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주도할 인물이라는 평가가 시장에 이미 퍼져 있다”며 “이 경우 달러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화폐 가치 희석을 노린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반사 수혜를 입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 기관·공공 부문의 움직임도 긍정 재료로 제시됐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 체코 중앙은행이 100만달러 미만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외환보유액 편입을 시험한 사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등은 디지털자산을 공식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흐름의 초기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경계해야 할 변수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의 추가 매도 가능성, 테더(USDT) 코인런 우려, 양자컴퓨터 개발이 가져올 암호 체계 무력화 논란, 중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된다. 다만 그는 “스트래티지, 테더, 양자컴퓨터 관련 이슈는 수년째 반복 등장하는 이슈로 새롭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하반기 들어 널뛰기 장세를 겪었다. 9월 말 비트코인은 1BTC당 약 11만3천달러 선에서 머물다 10월 중순 12만6천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뒤 11월 말에는 한때 8만2천달러 부근까지 밀리며 두 달 새 고점 대비 약 30~35% 급락한 바 있다. 5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약 9만2천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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