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전남도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3월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잡았고, 같은 해 6월 행사 뒤풀이 자리에선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 이후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