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관심이 높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20조350억 원 대비 1012억 원 늘어난 20조13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대비 1조3946억 원, 7.4% 증가했고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주요 증액 예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637억 원이 추가 반영된 2341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도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에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이 추가됐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2023년 중단됐다가 158억 원 예산이 반영되 재개한다.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65만 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 원이 반영됐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 예산 30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과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 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