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여러 법무법인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800여명에 달한다고 청은 전했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천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또한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전날 기준 위임 계약서에 사인한 이용자가 3천여명이라고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천400여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이후 발생한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4년 KT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법령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정보 유출이 발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