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다. 앞서 증선위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제재는 완화하겠다는 '제재 선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을 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도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이 해외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제재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본시장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