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회계감리 10건 중 6건이 자산계정 오류…금감원 “유사 사례 재발 막겠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10건 중 6건이 자산계정 오류…금감원 “유사 사례 재발 막겠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회계심사·감리에서 투자주식 분류 오류와 재고자산·유형자산 관련 회계처리 부적절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본적 회계처리 영역에서 반복적 오류가 이어지며 투자자 유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2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총 10건 가운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재고자산·유형자산 사례가 각각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대표적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 → 연 2회로 확대했다. 이번 사례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개된 누적 사례는 192건에 이른다.


    대표 사례 중에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잘못 분류한 건이 포함됐다.

    기타 전문 도매업체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A사는 피투자회사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처럼 공시했고,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B사 주식 매각 손실 등 실제 손익이 왜곡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같은 그룹 내에서 경영진을 공유하거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등 밀접한 관계라면 관계기업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판매업체 D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생산 프로세스 변경으로 원재료 출고를 일시 수기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를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했음에도, 이를 재고자산으로 남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타처보관 재고를 조회할 때 원재료 보관처에 ‘허위 회신’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지적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을 돕고, 기업과 감사인에게도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사·감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회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