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전에는 사업 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리풀 지구의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LH와 SH는 지난 달 21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인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 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