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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왜 그랬나 봤더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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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흉기 들고 누나 찾아간 50대…왜 그랬나 봤더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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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살인예비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누나 B(63)씨를 해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챙겨 인천 모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네 남매 중 막내인 그는 2017년 부친 사망 후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비율로 토지·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이후 배우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누나와 매형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자 "죽여버릴 거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등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는 오른손에 청테이프를 감고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든 채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머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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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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