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했다.
이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 개별소비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 부의된 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할 여지는 존재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