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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에 "배당활성화·조세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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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에 "배당활성화·조세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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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여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 합의안에 대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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