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8만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보유자의 3.4% 규모로, 지난해(2.9%)보다 0.5%포인트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17.3%)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2만 명에서 이듬해 39.3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9년 51.7만 명, 2020년 66.5만 명, 2021년 93.1만 명으로 가파르게 늘며 2022년 12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41만 명으로 쪼그라든 바 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천억 원(6.3%) 늘어난 1.7조 원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약 5.9만 명(21.0%) 증가한 32.8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약 2천 명(19.0%·9천 명→1.1만 명), 경기가 약 1.7만 명(15.7%·9.6만 명→11.3만 명)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집계됐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 명(17.8%) 늘었다. 세액 역시 1,168억 원에서 1,679억 원으로 511억 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7.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5.7만 명(20.9%), 세액은 4,655억 원에서 6,039억 원으로 1,384억원(29.7%)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