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감사인 선임 늦으면 제재"…금감원, 선임기한·절차 재점검 주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늦으면 제재"…금감원, 선임기한·절차 재점검 주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이 기업유형별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나섰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기업은 4개월 이내로 기한이 더 길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선임해야 한다.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이 원칙이며, 감사인 자격도 더 제한적이다. 특히 상장사는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39개)만 선택할 수 있다.


    감사인 선정권 역시 회사 유형마다 다르다.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고, 미설치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선위는 5~6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매번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감사 대상이 된다”며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기업을 위한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