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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3200억원 교환사채 철회…"주주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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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3200억원 교환사채 철회…"주주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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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이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했다.

    태광산업은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 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24일 이같이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교환사채 발행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발행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별개로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태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화장품과 에너지, 부동산,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동을 중단한 생산 시설의 철거와 인력 재배치에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신사업 추진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광산업은 석유화학·섬유 산업의 구조적 불황으로 2022년부터 적자 상태다. 올해 3분기 누적 손실은 2,891억원에 달한다.

    한편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공격적인 투자 및 다양한 신사업 추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며 신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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