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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신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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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신속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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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에서 '국정 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을 국토계획법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민의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소위는 야당이 맡는데, 후속대책 법안 다 소위에서 다뤄야 하고, 밀린 법안이 많아 논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는 야당도 공감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현안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도 논의했다. PM에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용 운전자격(면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이 불법으로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금융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바이다.

    복기왕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향후 매주 또는 격주로 계속 논의해서 내년 2∼3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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