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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실에 십계명 걸라고?"…법원이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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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실에 십계명 걸라고?"…법원이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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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킨 데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올랜도 L. 가르시아 판사는 이날 텍사스 주내 14개 학군의 교실에 게시한 십계명을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가르시아 판사는 결정문에서 십계명 게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원고들이 원하지 않는 종교적 전시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며 텍사스주의 해당 법이 정부가 종교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들에 기독교인은 물론 무신론자와 힌두교 등도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은 자녀들이 십계명에 담긴 종교적 교리를 준수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15개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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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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