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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상장사 '급증'…상법 개정 실효성↓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대기업 이사회, 안건 99% 이상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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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이사회는 안건을 99% 이상 원안 가결하는 등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해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늘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58.3%(12개 중 7개)로 가장 높고, DN(7개 중 2개), KG(26개 중 7개), 금호석유화학(16개 중 4개), 셀트리온(9개 중 2개) 순이었다.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p 늘었는데,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인 259곳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41개(54.4%)로 절반을 웃돌았다.

    비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86개 대기업집단 361개 상장회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지난해 보다 0.2%p 늘었다. 사외이사는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다만 감시·견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됐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77개)이 총수 없는 집단(9개)에 비해 기준을 초과해 선임한 사외이사 수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이 모두 낮았다. 나아가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경영활동·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개정 상법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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