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3.97

  • 11.33
  • 0.24%
코스닥

948.40

  • 0.58
  • 0.06%
1/4

"암표 걸리면 과징금 최대 50배"…문체소위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암표 걸리면 과징금 최대 50배"…문체소위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입장권 매크로 프로그램 부정 판매를 금지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