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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브리핑…"숨이 턱 막히고 기가 눌립니까?"

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 들어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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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남쪽에 위치한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 격화하는 공방과 관련해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경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종로변에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며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되물었다.

    시뮬레이션 이미지에 따르면 정전에서 바라볼 때 시야의 가운데 부분에 남산타워가 보이고, 좌측으로 세운지구가 자리하고 있다.


    또 정면 우측으로 인사동 숙박시설이 수목선 위로 일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서는 세운상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다만 시는 종묘 경계에서 100m 내 건물은 최고 높이가 27도 각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앙각 규정을 확대 적용해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높이를 계획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변경했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종묘 가치 훼손'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입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세운4구역).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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