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청군농협 조합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가 이뤄지는 등 농축협 사고가 잇따르면서 농협중앙회가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사건사고 농축협에는 선 지원제한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수사와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제한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앞서 지원했던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한다. 엄중한 사안이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농협은 이번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17일 실시했고, 기 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라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