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해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거래 438건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체의 47.9%인 210건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 57건, 대출용도 외 사용 13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 162건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로는 1만달러 초과 현금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외환기관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됐다. 임대업이 불가한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익을 취득한 사례도 포함됐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모나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확인됐다.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적발된 건을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후 세금을 추징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청은 명의신탁·허위신고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 겸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주택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이 최대한 엄중히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