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4일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지난 10년간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으나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광고를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단순히 신뢰가 깨졌다는 것인지, 상대방 귀책 사유 때문인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즉 김수현의 어떤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신뢰 파탄과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냐고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 배우 이미지 추락으로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부실 대응 주장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양측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