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새로 묶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1.2%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기간은 규제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까지 '삼중 규제'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10월1∼19일)과 시행 후(10월20일∼11월12일)이며,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가격 상승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주도했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는 대책 시행 후 45건의 신고가가 나왔고, 이 중 24건(53%)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였다.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2.5% 상승했고, 서울 전체의 87%인 309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다.
대출 한도를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똘똘한 한 채' 선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식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입주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평균 3.4%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실제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거 쾌적성이 높은 신축 선호가 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권 비규제지역은 구리시가 1.8%, 화성시가 1.7% 각각 상승하는 등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 용인(1.5%), 고양(1.4%), 남양주(1.2%) 등도 상승세가 확인됐다.
집토스 측은 규제지역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 가치의 양극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