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이른바 ‘깔세’로 이어지는 전세사기 후속 피해를 줄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HUG가 대위변제 후 회수 절차에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기관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 경매 적체로 채권 회수가 지연되며 깔세 피해가 이어졌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공매를 통한 회수 외에도 직접 입찰로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연계한다. 해당 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형태로,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세 강제징수와 동일한 절차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공매 대상은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국토부 승인·캠코 대행 등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도 포함됐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전환점”이라며 “경매 지연으로 반복되던 깔세 등 후속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채권 회수 속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