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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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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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 가입이 어려워지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적정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 잔금),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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