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곧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안에 제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쟁점들이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언제쯤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위원회 TF는 원화 스테이블코인(KRW stablecoin, 원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TF가 논의 후 법안을 보완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 여당, 야당 모두 관련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법안만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당 측에서는 정부안이 이르면 이달 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의견이 모두 조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나요?
<기자>
가장 큰 쟁점은 ‘발행 주체’입니다. 핀테크나 IT 기업 등 비은행권은 인가를 받아 직접 원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고,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발행사도 규제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모델을 고수하는데, 비은행 발행사의 위험성이나 통화 정책 영향 등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고, 비은행권은 이에 맞서 반박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쟁점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논란으로, 지금도 양측 입장이 팽팽합니다.
<앵커>
은행과 비은행권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을텐데 법안을 준비하는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최근엔 여당이 비은행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10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무리한 괴담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측은 원화코인이 한은이 우려하는 예금·이자 기능 없이 순수 결제수단임을 강조하며, 가능한 빨리 이견을 좁히자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화 관련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기자>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이 참여하거나, 비은행권 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가 기준으로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등 다양한 안이 검토 중인데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높은 자본금 기준 즉, 과거 언급됐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최소 자본금 기준으로 20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사례를 보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허가만 받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있고, 유럽도 비은행 발행자는 승인을 받으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도쿄 핀테크 기업인 JPYC가 지난 달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내놨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은행·민간 모두 참여 가능하겠지만, 인가 기준에 따라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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