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속옷만 입고 할보한 50대男, '벌금 미납' 수배자였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옷만 입고 할보한 50대男, '벌금 미납' 수배자였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속옷 차림으로 골목을 활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상하의를 착용하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