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억 로또'라 불리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규제지역 내 분양 물량인데다, 서울 한강벨트 시세를 주도하는 서초구 반포동 청약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트리니원'이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일반청약을 받는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반포아파트 3주구(주거구역) 재건축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17개동, 2,091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50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59㎡ 분양가는 최고 21억3,100만원, 84㎡ 타입은 27억4,900만원이다.
특별공급 물량의 약 30%와 일반공급 물량 중 전용 59㎡의 60%, 전용 84㎡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4㎡ 기준 인근 '래미안 원펜타스'가 지난 3월 47억원,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 9월 56억원에 각각 거래됐다는 점에서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조건도 까다롭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각각 한도가 설정됐다.
반포동 전용 59㎡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25억원을 훌쩍 넘은 만큼, 이번 일반분양 물량 역시 대출 가능액은 전용 59·84㎡ 모두 약 2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은 10%가 아닌 20%이며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중도금 20%는 개인이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전용 59㎡(분양가 약 20억)의 경우 계약금 4억원, 전용 84㎡(27억)는 계약금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중도금 중 20%는 본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잔금 시에는 대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후분양 단지여서 내년 8월에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전용 59㎡ 약 18억원, 전용 84㎡ 약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결국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자금력 있는 수요가 얼마나 쏠릴지가 관심사다. 3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지난 10·15 대책 시행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들이 '로또 청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