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에 대해 채무자 1천여명에게서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대구경찰청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대부업 조직에 속한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천1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조직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200만원씩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3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얼굴 사진으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