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도리탕 전문점 ‘도리당’이 최근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계육 순살 시세 상승분에 대해 가맹점과 고객에 전가하지 않고 본사 차원에서 약 2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고 3일 밝혔다.
도리당 관계자 측에 따르면, 가맹본부·가맹점·협력업체·고객 중 어느 한쪽에만 손실과 이익이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경영 방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브라질산 순살 공급 이슈에 대하여 도리당 본사는 직접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가맹점의 원가 상승과 고객의 판매가 인상을 모두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도리당 본사는 3억 원의 차입금 중 현재 약 2억 원 정도를 본사에서 부담하였다고 설명했다.
도리당 관계자는 “단기적인 손익보다 브랜드의 신뢰와 파트너 간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본사는 가맹점과 고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