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확대 운영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은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에 킥보드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 등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