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살해한 아들…징역 6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력 아버지 막으려다 살해한 아들…징역 6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부친이 여동생을 때리고 흉기를 집어 들어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하자, 부친의 칼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흉기에 양팔을 베였다. 이에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