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축제나 관광지 등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앞으로는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광객은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전화나 홈페이지 중심의 신고 방식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QR코드 기반 신고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관광 안내 책자나 지도에도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가 단순한 불만 접수를 넘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정착시켜 지역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