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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트럭에 임신부 '참변'...음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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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트럭에 임신부 '참변'...음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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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임신 17주 임신부를 숨지게 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 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7.5t 화물트럭이 들이받았다.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태아는 사고 당시 숨졌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트럭 운전자인 A씨는 적색 신호인데도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냈다.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

    남편 B씨는 "저희는 지난해 초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아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훌륭한 의료인이었다"며 "매년 헌혈을 통해 피를 나눴고, 헌혈유공장 수상자이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판단했는데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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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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