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남편 A씨는 어린 두 딸을 돌보며 아내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를 챙기며 어린 딸까지 돌보느라 생업을 중단한 채 병원과 집을 오가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둘째 딸은 불안과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가족이 외출 중일 때 발생했다. 부부가 둘째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산 뒤 인도로 나오던 중 중학생 두 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했고, 아내는 딸을 보호하려다 그대로 부딪혀 쓰러졌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모두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무면허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 문제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사실상 누구나 손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운전면허가 확인돼야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마땅치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천232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를 금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주도해 면허 인증 강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