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업주와 여성, 그리고 성매수 남성 수백 명도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의 오피스텔 20여곳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예약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A씨 등이 챙긴 범죄 수익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1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파악하고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었다.
(사진=인천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