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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별세...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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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별세...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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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향년 108세로 별세했다.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다.

    1944년 8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만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에 갔던 그는 먼저 와 있는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김 할아버지는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며 열악한 생활환경, 강압적인 규율에 시달렸다.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 체인이 끊어져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을 뿐 발이 퉁퉁 부은 상태로 일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하던 그도 피폭됐다. 공장 철문 밑에 깔려 목을 다쳤으나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후 그는 말린 오징어를 판 돈으로 밀항선을 구해 타고 귀국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다.

    1심은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 5월 항소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80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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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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